요"[이데일리 장병호 기자]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3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. 인천지법 전경. (사진=이데일리 DB)4일 인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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